기준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및 주식추가 신고기간 공고
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및 제155조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실질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2년 5월 23일로 하며, 권리확정을 위해 2022년 5월 24일부터 관계인집회 기일(속행기일 포함)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 관계인집회 주식 추가신고 기간 공고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2022년 05월 24일부터 2022년 05월 30일까지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 501~505호(FORHU)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박 용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