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03월 26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제2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1년 03월 18일(목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1년 03월 18일(목요일)까지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한 충분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감사증거의 수집이 완료되지 않아감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 시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감사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사유 :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법정 사업보고서 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득이하게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회사와 합의함.
- 향후 감사 일정 :
2021.3.17~2021.3.31 : 자료 보완
2021.4.1~2021.4.4 : 감사 수행
2021.4.5~2021.4.6 : 감사 평가 및 검토 수행
2021.4.7 : 감사보고서 회사 제출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 또는 첨부파일에서 공시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관련 공시 바로가기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7901392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관련 공시 바로가기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7001153